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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Ultra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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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연락처 : 02-985-5015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연락처 : 02-985-5015,  kanus20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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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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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회칙

제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회는 대한신경외과초음파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Neurosurgical Ultrasound,        KANUS)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회는 대한신경외과학회의 분과학회로서, 신경외과와 연관된 포괄적 초음파 분야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다학제적 학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제3조(사업) 
이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강연회, 워크샵을 포함한 연수교육의 개최 
2. 학술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3. 초음파 관련 학회지 및 도서 발간 
4.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시행 
5. 기타 이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사업 시행 


제2 장  회 원

제4조(구성)
이회의 회원은 정회원, 상응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종신회원으로 구분하며, 아래의 회원자격    을 갖춘 자로 한다. 
1.정회원(member)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       
2. 상응 정회원(corresponding member)은 대한신경외과학회 이외 대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 협력하는 자란 회원 등록을 하거나 워크샾에 한번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신경외과 전공의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상응하는 자격이라 함은  초음파 분야의 연구에 부합하는 간호학, 공학, 약학 및 기초 의학자      를 포함한다.
4. 특별회원은 이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5.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정해진 액수의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수속을 필한 회원이 된다,

제5조(자격 및 입회)
이회의 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이회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이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이회에서 규정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이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4. 이회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       다. 상응 정회원은 총회를 제외한 각종 집회에서의 참석,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이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부회장 5명(수석 부회장 1명 포함)
3. 상임운영위원 약간 명 
4. 운영위원 약간 명 
5. 감사 2명(회무감사 1명, 학술감사 1명) 
6. 고문  
7. 전임회장단

제8조(임원의 선출)
1.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으며 나머지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은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의)원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상임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전임회장은 당연직으로 전임회장단에 가입되며, 학회에 기여가 큰 원로 회원을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보선)
회장 결위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결위 시에는 상임운영위원회
에서 잔여 임기동안의 수석부회장을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이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상임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당연직으로 차기회장이 되며, 회장 결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
   행하며 학술대회를 및 이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총괄한다. 
3. 부회장은 회장 및 수석부회장을 보좌하고 학회 및 학술행사의 운영을 협조하며, 이회의 5        개의 세부전문분야인 뇌, 경동맥, 말초신경, 척수/통증 및 근골격계의 전문가가 각각 부회장       이 된다.
4. 총무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을 진행한다. 각       종 의사록을 기록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회무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한       다. 
5. 학술위원장은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을 포함한 모든 학술행사를 총괄, 관리하여 실시한다. 또       한 학술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술감사를 받는다. 
6. 기획위원장은 회장 및 수석부위원장을 보좌하고 학회 및 학술행사의 운영을 기획한다.
7. 재무위원장은 일반 회계업무를 담당하여 모든 학회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매년 정       기 총회에 재정관련 보고를 하고 회무감사를 받는다.
8. 간행위원장은 본 학회의 학회지를 포함한 제반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9. 상임운영위원은 그 이외 각자 맡은 분야의 임무를 수행하며, 상임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또한 각 상임운영위원은 각각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0.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11. 감사는 회무와 학술감사 2명을 두며, 회무감사는 이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학술감사       는 학술활동 및 학술사업 전반에 관하여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12. 고문 및 전임회장단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4 장  회  의  

제11조(회의)
이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상임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제12조(총회 및 의결)
1. 정기총회는 정회원 및 상응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추계 정기학술 대회 시 개최한다.      의사 결정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응 정회원은 총회 입회 참석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13조(총회의 업무)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1, 회장 및 수석 부회장 의 인준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4조(상임운영위원회) 
1. 상임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및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상임운영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3. 상임운영위원은 총무, 학술, 재무, 간행, 회칙, 교육, 보험, 정보, 대외협력, 회원관리, 수련교육, 국제교류, 진료심의, 홍보, 홈페이지관리, 윤리, 역사, 개원의로 업무를 분담하고, 이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4. 그 밖의 분야에서 상임운영위원이 필요할 경우, 회장의 임명제청에 의해 특별 상임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
5. 고문 및 전임회장단은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상임운영위원, 운영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의장
   을 맡는다. 
2. 재적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이 사정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이회의 제반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5 장  자산 및 회계

제16조 (자산구조 및 예산 결산)
1. 이회의 자산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회장의 책임 하에 총무단(총무 또는  
   총무간사)의 계좌를 통해  관리 운용한다. 
2. 각 연도의 수입/지출,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은 상임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한다.

제17조(회계연도)
1. 이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정기총회일로부터 익 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각 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 
3. 자산 및 회계 보고는 회장의 중간 임기 내에는 수지 종결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연말 운영       위원회에서 보고 할 수 있다.



제6 장  회칙개정 

제17조(회칙개정)
이회의 회칙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7장  부  칙  

1. 이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서 준용한다. 
2. 본 회칙은 인증된 날로부터 실시한다. 
3.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증 후 당해 연도 총회 이후 실시한다. 
4. 본 회칙은 2015년 5월 20일 1차 개정하였으며 2015년 11월 1일 총회 인준 후 시행 된다.
5. 추후 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으며, 2016년 인증의 제도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구성한다.